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택시가 아니다"라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가 행선지를 말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이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이씨가 방심한 틈에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22093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