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학교폭력 등으로 대표직에서 내려온 사업가 겸 유튜버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지난 1월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린 글에 대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제공한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ttp://naver.me/GfaGrF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