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목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생략)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미리 준비한 줄로 목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50419?sid=102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