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씨는 이사와 함께 평창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팔리지 않다가 올 3월에야 매수자가 나타났다. 서 씨가 단독 명의로 보유하던 평창동 단독주택과 토지 2필지(1019㎡, 308평)의 매각 대금은 70억 원으로 확인된다. 부동산등기가 접수된 건 5월 31일로, 이날 잔금을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와 부친이 2009년 7월 32억 원에 매입했으므로 건물 가치를 제외하면 3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