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데다가 반성을 하고 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지난 1월1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기사링크))http://www.sisajournal.com https://v.kakao.com/v/202106181727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