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301327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