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 B대위 사건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감찰실이 징계권을 관할하는 법무실에 C대령의 징계를 의뢰했으나 법무실이 이를 불문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군사경찰이 C대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으나 법무실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C대령에 대한 징계와 기소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 A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2414?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