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자 기준 상여금 지급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63
본문
![]()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노동자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상여금을 지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한 취업규칙을 두고 노동자들과 사측이 맞섰다. 노동자들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따라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모두 노동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