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등록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 형성과정에서 소명한 것은 등록 재산에 관한 것이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소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대상자를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파악 못 했어도 심사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1500만명이 넘는다"며 "이는 주식 투자보다 많은 숫자고,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1500만명이 넘는다"며 "이는 주식 투자보다 많은 숫자고 가상 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 활동"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을 향해서도 "법이 개정돼 (가상자산이) 신고 의무 대상이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 충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절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유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총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인 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