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속에 짝퉁이'… 6년간 비밀매장 운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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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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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에서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이른바 '짝퉁'을 팔아온 업주가 입건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 ![]()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로 38억2000만원 상당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런 탓에 A씨의 범행 수법은 더 진화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민사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점을 압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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