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검수완박 반대…"지능적 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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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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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 범행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78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4명을 구속기소 한 사례를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수출입대금을 가장해 약 15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부장은 "단순한 4700만원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축적된 금융 수사 역량을 활용해 여러 차례 자금추적 및 압수수색 등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간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민 재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 따라 이미 보완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송치된 피의자 이외에 추가 공범이 발견돼도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가 불가능해 공범을 추적하고 상위 조직원을 수사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수사 범위가 한정된 상태에서 범죄 조직의 윗선을 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보이스피싱 수사에 더 뛰어난 근거를 묻자 "경찰은 대부분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것으로 보통 수사를 마무리해왔다"며 "현금수거책 상위 조직원까지 따라갈 만한 여력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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