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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범소년 규정 삭제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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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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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소년 인권보호를 위해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소년사법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인데도, 우리나라는 적절한 아동 보호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 복지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 대책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해 소년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인 선정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위가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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