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민주당 '위장 탈당'에 "정말 이례적… 국민이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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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것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김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정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 의원의 무소속 신분 전환 후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신체의 자유와 재산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전날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김 총장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과 관련, 그는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회의한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 자세히 보고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평검사회의 정례화'가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선 "지금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열릴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와 관련, 김 총장은 "수사관들은 수사관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자유와 재산보호, 명예나 제반 권로보호를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건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선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 신중한 판단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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