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97개소 불시 단속…8개 불법 취급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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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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