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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이면 다를까…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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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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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비기일에 구속취소 심문도 열려 영장청구·발부 모두 문제 삼을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첫 재판과 함께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을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법원이 이미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기소 됐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8시5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지법 주변에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법원 청사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됐고, 경찰관이 법원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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