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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시세 제공 ‘빅밸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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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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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해온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빅밸류는 2019년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후 금융 기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해왔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빅밸류가 이러한 영업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빅밸류의 영업 행위가 법률상 감정평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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